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범죄 관련법규 (문단 편집) === 군형법 제92조의6(추행) === ||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[*군인.]에 대하여 '''[[항문성교]]'''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|| 개정 전에는 [[계간]]이라는 표현을 썼다.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해 [[위헌]]성이 문제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